병원 노조와의 연대
병원 측은 천막농성이 시작되자마자 정규직 노조에 찾아가, 원천적으로 병원 노조 개입을 봉쇄하였다. 그들에게 병원 측은, 현 시점에서의 파견 근로자의 정규직화 요구는 성모병원에 근무하는 700여명의 직, 간접 비 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고용안정 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을 알렸
병원장에게 면담요청 했으나 거부
2008년 10월 7일
해고통지 받은 간호보조원들은 천막 농성과 촛불 집회로 부당해고 주장
2008년 10월 24일
황태곤 병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출석 거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병원의 대처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
→ 병원 핵심
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와 실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중착취, 사용자 책임 회피, 노동3권 무력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다. 1998년 근로자파견제가 합법화되면서 불법적 간접고용은 더
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와 실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중착취, 사용자 책임 회피, 노동3권 무력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다. 1998년 근로자파견제가 합법화되면서 불법적 간접고용은 더
관계부처 협의,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사업시행 인가 등('89~'91) 관련 절차를 거쳐 91년 11월 28일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전라북도를 방문하여 새만금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확약하였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라북도 방문시와 청와대의 발표 등을
성모병원에서 번 돈으로 병원을 계속 설립하면서 적자 운운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성모병원의 노사 단체교섭에서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지급도 쟁점이 되었다.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지급 문제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대학병원 노조들의 공통 요구 사항이었다. 현행 사학연금제도
(2) 파견기간 - 제6조
①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6.12.2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쟁 점 노 측 사 측
임금
인상 총액 대비
11.3% 인상 2.6% 인상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지 급 사측 전액
부담 현행 유지
인사위원회
노조참여 인사 승진 제도에
노사 참여 불가
산별교섭
문제병원사용자
단체구성 불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시 일부 수용
산 전.후 휴가
90일 유급 처
서울대병원 단체교섭 사례
1. 노사관계 배경
가. 결성 이후 종적
-1987년 이후 서울대병원의 노사관계 새로 결성된 노조와 갈등을 겪음.
-1990년대 서울대병원노사관계는 상대적으로 안점됨.
-1998년 이래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노조가 반발
-2000년 5일간 지속된 파업